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1. 29.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563 부가가치세과-1563 부가가치세과1563 20101129 201011 2010 11 29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청구 및 지급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544, 2000.10.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544, 2000.10.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청구 및 지급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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