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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1. 29.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565 부가가치세과-1565 부가가치세과1565 20101129 201011 2010 11 29

요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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