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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0. 10. 21.

수의계약으로 압류부동산 매각시 매각에 수반되어 제한물권이 소멸되는지

징세과-957 징세과-957 징세과957 20101021 201010 2010 10 21

요지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및 제62조【수의계약】따라 압류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로 다음의 것이 있음 <br />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br /> 2. 전호의 소멸하는 담보물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 <br /> 3.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및 제62조【수의계약】따라 압류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영 제77조에서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다음의 것이 있으며, 이들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2. 전호의 소멸하는 담보물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 3.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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