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0. 9. 30.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 중에도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징세과-904 징세과-904 징세과904 20100930 201009 2010 09 30
요지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같은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제22조【중가산금】규정 및 기존 해석사례(징세과-3653, 2008. 08. 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653, 2008. 08. 08.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같은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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