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30.

산림청에 양도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28 부동산거래관리과-1428 부동산거래관리과1428 20101130 201011 2010 11 30

요지

임야를 산림청에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14호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림청에 양도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28 부동산거래관리과-1428 부동산거래관리과1428 20101130 201011 2010 1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