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30.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수탁하여 임대한 기간의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432 부동산거래관리과-1432 부동산거래관리과1432 20101130 201011 2010 11 30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한 기간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수탁하여 임대하던 중 농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농지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동 기간은 수탁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한 기간(이하 “수탁임대기간”이라 함)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수탁하여 임대하던 중 농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농지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동 기간은 수탁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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