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30.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429 부동산거래관리과-1429 부동산거래관리과1429 20101130 201011 2010 11 30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 세대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는 그 증여받은 날부터 동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 세대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는 그 증여받은 날부터 동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한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2009.1.1. 이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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