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25.
1필지의 토지를 임야 및 농지로 사용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및 농지대토감면
부동산거래관리과-1411 부동산거래관리과-1411 부동산거래관리과1411 20101125 201011 2010 11 25
요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규정의“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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