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25.
당초 보상누락된 부동산에 대해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410 부동산거래관리과-1410 부동산거래관리과1410 20101125 201011 2010 11 25
요지
주택 및 부수토지와 보상누락된 주택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시기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및 그 부수토지 포함)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로서, 1주택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누락으로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와 보상누락된 주택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67, 2009.03.12; 부동산거래관리과-440, 2010.03.22;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0.01.08)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