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22.
주택임대사업자의 금융기관대출이자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400 부동산거래관리과-1400 부동산거래관리과1400 20101122 201011 2010 11 22
요지
임대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3.10.29. 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서울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한 당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 지급이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하는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임대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 지급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2003.10.29. 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서울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한 당해 임대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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