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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11. 19.

실질과세 원칙, 배우자의 과세정보제공 여부

징세과-1048 징세과-1048 징세과1048 20101119 201011 2010 11 19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br /> 국세의 징수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br /> 과세정보 제공범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및 제81조의14【정보 제공】규정을 따르며, 과세정보 제공대상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제10호의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1팀-1360, 2006.09.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과세정보 제공범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및 제81조의14【정보 제공】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대상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제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제10호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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