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8. 20.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징세과-811 징세과-811 징세과811 20100820 201008 2010 08 20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223, 2009.10.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8, 2008.05.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223, 2009.10.28.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8, 2008.05.08. 1998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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