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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9. 4. 3.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판정

재직세1234-1049 재직세1234-1049 재직세12341049 19790403 197904 1979 04 03

요지

자산소득 및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현재의 동거가족이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본문

자산소득 및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사망일 현재의 동거가족이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61 ②)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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