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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2. 10.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639 부가가치세과-1639 부가가치세과1639 20101210 201012 2010 12 10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과세기간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규정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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