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6. 20.
금융소득 종합과세여부의 판정과 합산과세여부
재소득46011-80 재소득46011-80 재소득4601180 19950620 199506 1995 06 20
요지
금융소득만 있더라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며, 4천만원 초과 여부는 원천징수하기 전 이자, 배당소득금액으로 판정하며 자녀분은 합산과세 아니함
본문
1996년부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만이 있더라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게 되며, 이 경우 4천만원 초과여부는 원천징수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으로 판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종합과세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합산이므로 자녀명의의 금융소득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함.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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