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13.
자산소득합산과세시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공제 여부 및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소득공제 전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이유
재소득46073-39 재소득46073-39 재소득4607339 19970313 199703 1997 03 13
요지
1.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합산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함. <br />2.종합소득세 계산시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br />
본문
1.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자산소득합산과세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소득공제액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이유는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체계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의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음.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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