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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 25.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소득46011-309 소득46011-309 소득46011309 19990125 199901 1999 01 25

요지

자산합산대상가족 및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어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80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전)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가족 및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어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건물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전)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제공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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