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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31.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세액계산방법

소득46011-165 소득46011-165 소득46011165 20000131 200001 2000 01 31

요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의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의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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