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1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46011-223 소득46011-223 소득46011223 20000211 200002 2000 02 11
요지
2000.12.31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001.1.1 이후 발생하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기준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0.12.31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001.1.1 이후 발생하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기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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