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19.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도46011-12245 제도46011-12245 제도4601112245 20010719 200107 2001 07 19

요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함)으로서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당해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율은 같은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같은법 부칙 제2조(1999.12.28 법률 제6051호)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