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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4.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

서일46011-10445 서일46011-10445 서일4601110445 20020304 200203 2002 03 04

요지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842, 98. 10. 1.)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42, 1998.10.01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2.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 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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