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6. 21.
이자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서삼46019-11033 서삼46019-11033 서삼4601911033 20020621 200206 2002 06 21
요지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거주자는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유사한 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2<2002.03.0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62, 2002.03.04 1. 귀 질의 1의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2. (생략)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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