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명의 개인연금의 공제 여부
서일46011-10918 서일46011-10918 서일4601110918 20020716 200207 2002 07 16
요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관련 기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39,1997.03.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39, 1997.03.13 1.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자산소득합산과세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소득 공제액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이유는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체계가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일시재산ㆍ기타소득의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있음.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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