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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7. 8. 6.

자산 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납세의무 여부

징세01254-3614 징세01254-3614 징세012543614 19870806 198708 1987 08 06

요지

합산과세하는 자산 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 대상가족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개별고지된 고지서는 사안에 따라 그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하게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자산 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 대상가족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2. 이 경우 개별고지된 고지서는 사안에 따라 그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하게 되는 것임.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 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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