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6. 18.
이자소득종합과세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72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46073-72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4607372 19980618 199806 1998 06 18
요지
1997년에 받은 이자・배당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됨
본문
1997년에 받은 이자․배당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며, 이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임. 또한, 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기 때문에 1997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997년 소득으로 계상되며, 그 지급받은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 2002년 귀속분부터는 각 거주자별로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합산과세함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 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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