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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1. 2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885 재산세과-885 재산세과885 20101126 201011 2010 11 26

요지

중소기업을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하고, 10년 이상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

○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증여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시점에서는 답변이 곤란함 ○ 귀 질의 “2”와 “3”은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28, 2010. 5.25., 재산세과-1470, 2009. 7.17.)을 참고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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