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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1. 1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재산세과-866 재산세과-866 재산세과866 20101119 201011 2010 11 19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적금 등에 불입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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