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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1. 17.

특수관계 해당 여부

재산세과-853 재산세과-853 재산세과853 20101117 201011 2010 11 17

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112, 2009.6.5)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112, 2009.06.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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