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1. 18.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재산세과-861 재산세과-861 재산세과861 20101118 201011 2010 11 18
요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개월)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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