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1. 15.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845 재산세과-845 재산세과845 20101115 201011 2010 11 15
요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050, 2008.04.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050, 2008.04.29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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