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1. 8.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재산세과-830 재산세과-830 재산세과830 20101108 201011 2010 11 08
요지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계산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양수하는 재산이 비상장주식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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