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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1. 10.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재산세과-840 재산세과-840 재산세과840 20101110 201011 2010 11 10

요지

발주처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도중에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가액이란 장부상 계상된 자산을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발주처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도중에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가액이란 장부상 계상된 자산을 위와 같이 평가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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