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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1. 10.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839 재산세과-839 재산세과839 20101110 201011 2010 11 10

요지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이 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한 재산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등기 등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제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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