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1. 1.
증여세 수정신고의 경우 연부연납
재산세과-813 재산세과-813 재산세과813 20101101 201011 2010 11 01
요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기본법」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2항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임 ○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부터 3월이내(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하며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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