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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1. 8.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

재산세과-829 재산세과-829 재산세과829 20101108 201011 2010 11 08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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