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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1. 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시 납부세액의 공제

재산세과-818 재산세과-818 재산세과818 20101103 201011 2010 11 03

요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상당하는 가액에서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할증과세액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계산된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2억원 × 20% - 1천만원) - 1천만원(기납부세액)} + {9백만원(할증과세액) - 3백만원(기할증과세액)} = 2천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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