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1. 3.
2개의 법인으로 인적분할된 법인을 2명의 자녀가 각각 1개씩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820 재산세과-820 재산세과820 20101103 201011 2010 11 03
요지
법령에 따라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 1명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79, 2010.7.2)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479, 2010.07.02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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