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1. 3.

2개의 법인으로 인적분할된 법인을 2명의 자녀가 각각 1개씩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820 재산세과-820 재산세과820 20101103 201011 2010 11 03

요지

법령에 따라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 1명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79, 2010.7.2)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479, 2010.07.02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개의 법인으로 인적분할된 법인을 2명의 자녀가 각각 1개씩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820 재산세과-820 재산세과820 20101103 201011 2010 1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