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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0. 29.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재산세과-808 재산세과-808 재산세과808 20101029 201010 2010 10 29

요지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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