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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1. 1.

그 밖의 이익의 증여

재산세과-815 재산세과-815 재산세과815 20101101 201011 2010 11 01

요지

합병・증자 등의 사유로 지분이 변동된 경우의 평가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같은 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고가로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이 경우 소유지분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지분이 변동된 경우의 평가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같은 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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