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0. 23.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788 재산세과-788 재산세과788 20101023 201010 2010 10 23
요지
합병에 따른 이익 산정시 합병당사법인이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는 0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149, 2009.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1149, 2009.06.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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