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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1. 1.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등

재산세과-812 재산세과-812 재산세과812 20101101 201011 2010 11 01

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384, 2008.6.1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또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명의개서일이 1996. 12.31. 이전인 경우에는 구「상속세법」제32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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