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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0. 15.

분할법인의 순손익액 산정

재산세과-764 재산세과-764 재산세과764 20101015 201010 2010 10 15

요지

분할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611, 201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611, 2010.8.18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순자산가액’이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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