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0. 28.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재산세과-798 재산세과-798 재산세과798 20101028 201010 2010 10 28
요지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100% 출자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 증여한 경우 출자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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