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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0. 15.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및 채무공제 여부

재산세과-765 재산세과-765 재산세과765 20101015 201010 2010 10 15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편의상 변경한 예금을 재변경한 경우의 예금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입증되는 것을 말함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편의상 장남의 명의로 변경한 후 만기해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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