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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9. 8.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포함여부

재산세과-676 재산세과-676 재산세과676 20100908 201009 2010 09 08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상속46014-1222, 2000.1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22, 2000.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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