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0. 19.
연금식복권 당첨금의 평가방법
재산세과-767 재산세과-767 재산세과767 20101019 201010 2010 10 19
요지
복권당첨금을 당첨금지급기간(20년) 동안 매월 일정액으로 수령하던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잔여복권당첨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함
본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당첨금을 당첨금지급기간(20년) 동안 매월 일정액으로 수령하던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잔여복권당첨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다만, 상속인이 복권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정하여 실제 수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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