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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9. 30.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의 평가 방법

재산세과-720 재산세과-720 재산세과720 20100930 201009 2010 09 30

요지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액을 다시 장부가액과 비교하지는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8, 2007. 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8, 2007.1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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