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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0. 1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755 재산세과-755 재산세과755 20101014 201010 2010 10 14

요지

B법인을 A법인에 흡수합병하고 주된 업종을 합병 전 B법인의 주된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변경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B법인을 A법인에 흡수합병하고 주된 업종을 합병 전 B법인의 주된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변경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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