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0. 14.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재산세과-756 재산세과-756 재산세과756 20101014 201010 2010 10 14
요지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나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 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을 위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하며 이 경우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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