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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0. 13.

공매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세과-749 재산세과-749 재산세과749 20101013 201010 2010 10 13

요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그 재산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이 경우 당해 재산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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